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금 누구에게 입금하나요?
LH 청년전세임대 당첨되어서 집 구하고 있는데요.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이라고 명시된 자부담금은 LH 쪽으로 입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는 건가요? 1순위 계약금은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50만원 걸고 차후 계약이 성사되면 50을 더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금 누구에게 입금하나요?
사회 초년생 청년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의외로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계약금은 당연히 집주인(임대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계약날 계약금도 없는 사람과 계약해 줄 임대인은 없습니다.
LH공사는 잔금일에 입주자 본인부담금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해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서울에서 1억 2천만원 올전세로 집을 구했고, 권리분석도 1억 2천만원 전액 다 승인 나왔다면, LH 청년전세임대 계약담당 법무법인 직원분이 나와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는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부담금 100만원 내면 되고, 나머지 1억 1900만원은 잔금일날 임대인 계좌로 일괄 입금합니다.
권리분석 신청할때 임대인에게 50만원을 먼저 걸고 접수 했다면, 나머지 자부담금 50만원을 추가로 내서 계약금 100만원을 맞추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자로 당첨된 이후 LH공사가 우편으로 보내준 계약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안내문 여러번 읽어보세요.
안내문 여러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지난 9년 동안 LH 청년전세임대계약을 중개 하면서 방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설명서를 만들었으니 읽어보면 집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