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집 구하면 입주일은 언제 알 수 있나요?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당첨 되었는데요. 집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했고, 승인 나와서 다음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3주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입주일은 언제 결정 되나요. 계약날 법무사가 와서 날짜 정해주는 건가요?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계약 후 입주일은?
중개사무소에서 집 보고,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LH 계약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권리분석 신청할 때 임대인과 언제까지 입주 하겠다고 입주일 서로 협의 안 했나요?
부동산 계약은 잔금일 하루라도 못 맞추면 중개사고 납니다. 따라서 LH 권리분석 신청 넣을 때 날짜 서로 협의 한 후 신청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 협의 안하고 신청하면 계약 당일날 서로 생각한 게 다르기 때문에 계약 파기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잔금일도 협의해야 하고, 계약 날 내는 본인 계약금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다 협의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집 구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LH 청년 1순위로 계약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받고 계약해줄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은 계약일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게 관례입니다. 청년 1순위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계약하는 건 임대인이 동의해 준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LH 계약이니 무조건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입주 날짜(잔금일) 협의도 안 하고, 계약금 얼마나 필요한지 협의도 전혀 안 하고 권리분석 신청만 했다, 아주 운 좋게 승인 나와서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하러 나왔는데, 계약 당일날 입주자 계약금 100만원이고, 잔금 날짜도 4주 뒤에나 나온다고 하면, 임대인들은 황당해 하죠.
이것 때문에 법무사 나오는 날 계약 파기 당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잔금일은 법무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법무사와 계약서 쓰는 날 기준으로 계약서가 LH공사로 접수되면 빨라도 4주 뒤에나 지원금 나옵니다.
법무사는 단지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입주자가 협의한 날짜에 LH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날에는 못 주는지 확인만 해주는 거 뿐입니다.
지원금 나오지도 않는 기간의 집으로 잘못 신청 넣은 분들도 많고, 지원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은 맞지만 계약금 얼마나 필요한지 협의 안 하고 신청했다 파기 당하는 분들도 많으니 집 구할 때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저희 사무실 처럼 LH 전세임대, SH 전세임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은 날짜 계산하고, 임대인분께 청년 1순위 계약금이 작은걸 미리 협의 후 신청서 접수해 드리지만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는 1년에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1개도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계약금 10% 이상 낼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집 구하는 분 스스로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다 알거라고 생각 했다가는 시간만 버리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릴 수 있어요.
어렵게 집 구했는데 이런 문제로 계약 당일날 파기 당하면 멘탈 나가니 꼭 주의하세요.
👉 LH 청년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사용설명서)